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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