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강승일

2025-10-17 09:57:32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세종타임즈] 당진시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 △토지의 개량시설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바란다고 당진시 관계자는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기사업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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