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충북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충북형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입법 성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기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원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 분야뿐 아니라 경제·행정 등 도민 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도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도의 조직 개편 역시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전 분야에서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 공모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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