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죽음을 범죄로 전제하는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소병훈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사망 시 부검- 수사 의무화 관행 개선 촉구

강승일

2025-10-14 08:54:37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는 과도한 부검- 수사 절차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현재 요양원 등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부검과 경찰조사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적 관행은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방임 사건 이후,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사까지 범죄사건처럼 취급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낙인과 법적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사망사건을 일률적으로 부검- 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적으로 명확히 사망이 진단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돌봄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위임조항 신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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