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영치 유예 등 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주간 단속은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이 합동으로 주 2회 실시하고 야간 단속은 전 직원을 야간영치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추진함으로써 차량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이승습 세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는 체납액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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