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에 따른 ’ 공사비 검증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설공사비지수) (’ 20년) 100, (’ 21년) 104.1, (’ 22년) 119.8, (’ 23년) 127.1, (’ 24년) 129.8, (’ 25.7월) 131.0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년~‘25.7월)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은 ’ 20년 1조 5,684억원(13건)에서 ‘25년 7월 5조 6,820억원(38건)으로 4조 1,136억원(362%) 증가했다.
’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사비 검증 사유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검증대상)에 따라 조합원 5분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1호),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2호 가목),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2호 나목),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3호) 등이다.
5년간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2호 가목)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이였고 공사비 5%이상 증액 요청(2호 나목)이 43건으로 뒤를 이어 대부분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 25.7월까지 38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중 24건이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해당해, 최근 들어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19건)과 인천(18건)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은 ‘20년 70.5%(1조 5,684억원 중 1조 1,054억원 인정)에서 ’ 25.7월 79.8%(5조 6,820억원 중 4조 5,340억원 인정)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증액 필요를 인정한다고 해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
안태준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별첨] - 공사비 검증 제도 개요
공사비 검증 취지 및 목적, 근거 규정, 제도 연혁
(목적)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
(근거 규정 및 연혁) 한국부동산원은‘19. 11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지정(‘18. 3.20)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 지정 고시(국토부, ‘19. 11.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사비 검증 제도 근거 마련(’19. 4. 23.)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19. 11월 18일)
공사비 검증 절차 및 검증 기간
서류 제출 → 부대서류 확인- 보완1) → 신청 접수2) → 중간 설명회 → 외부 자문 → 결과 설명회 → 보고서 제출
1) (부대서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5조(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 허가 서류
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
5. 변경 전- 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
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2) (검증 기간) 증액공사비가 1,000억 미만인 경우 60일 이내, 1,000억 이상인 경우 7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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