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3.1%인 1만 8,981호가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을 온 가족을 위해 공급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됐다.
반면,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고작 1.357호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취약계층이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 정의되어 있기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최초로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고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등 공무원임대주택 1만 8,981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거 포함시켰다.
또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사목에 근거를 두고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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