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5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1년 93건, ’ 22년 67건, ‘23년 116건, ’ 24년 128건, ‘25년 8월까지 99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누출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재, 폭발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함께 제출된 ‘화학물질관리법 반복 위반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안전교육 미실”,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이 확보한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유해성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일부 사업장의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와 연계한 검사·진단 주기 조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기업의 상습적인 법 위반이 만연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가 낮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고통받는 끔찍한 현실이 통계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오히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어떻게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냐”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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