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6,714건, 총 38억 371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신용카드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ARS, 모바일간편 결제 앱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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