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해 운영한다.
특히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대표적 민생 지원 대책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주저하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와 함께,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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