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 전과자 프레임 ,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 일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 여일만에 1 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 며 “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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