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 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91조 6,3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조 2,764억원에 그쳐 담합 매출의 2.5% 남짓이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
현대제철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천700억원대에 그쳤다.
통신 3사 역시 담합 매출만 각각 2~3조 원대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철강, 해운, 물류, 식품 등 전방위 산업에서 담합이 드러났으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담합에 가담할 경우 시장 왜곡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전체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게 ‘남는 장사’ 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