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22억 원 부과 고지

전년 대비 2.6% 증가…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

이정욱 기자

2025-09-14 09:12:26

 

 

 

세종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22억 원 부과 고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만 건, 8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3,045세대)와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2.6%인 21억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와 함께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민들은 금융기관 직접 방문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1,6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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