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6만 5744건이며 부과액은 총 143억 1112만원이다.
올해 탈루세원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가 이뤄져 전년 대비 부과액이 0.8%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송출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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