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0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76억원, 토지분은 528억원이 과세됐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의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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