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 탄천산단 입주 업체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본길 공주시의원은 26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가 절차상 필수인 변경계약을 거치지 않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애초 식용 생지방을 활용하는 축산물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원자재를 비식용 동물성 잔재물로 변경하며 사업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변경계약 절차를 생략한 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단 내 폐기물은 외부 위탁 처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악취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임에도 산단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구본길 의원은 “국내 다른 산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모두 행정기관의 인허가 잘못으로 판정된 바 있다”며 “공주시는 신속히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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