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8월 한 달간 주민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를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각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되며 각각 기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 , 각종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며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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