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부과 고지서 발송

개인분 4억 9100만 원 부과·사업소분 9억 3600만 원 발송…9월 1일까지 납부 가능

강승일

2025-08-12 09:26:14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부과 고지서 발송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억 91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9억 3600만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에 부과된다. 개인분은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사업소분은 8월 말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소분 납부 대상이 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안내문을 첨부한 납부서를 제작·발송했다.

 

사업소분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기재 세액이나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서비스 등 다양하다.

 

올해 납기 말일인 8월 31일은 공휴일로,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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