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는 연막소독 시 사전 신고 없이 발생하는 오인 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연막소독으로 인한 단순 오인 신고는 총 5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소방력의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막소독 시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지방 행정기관 인접지역, 주거밀집지역, 축사·비닐하우스, 건축공사현장 및 가연물질 보관 장소, 산림·논·밭,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연막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전화, 팩스, 문자 등을 통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현장대응단장은 “오인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막소독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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