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주시 상수도사업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을 수도 요금 체납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나선다.
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정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 3회 이상의 ‘장기 체납자’ 와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 등 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조례에 따라 6개월 유예 등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충주시 상수도사업소는 징수 독려반 6명을 운영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36건에 대해 단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와 병행한 납부 독려를 통해 총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로 인해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단수,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2017년 이후로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요금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2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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