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 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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