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다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7월 31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5-07-14 15:53:03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7만건, 102억을 부과 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위택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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