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이번 7월 정기분은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7월에 일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기분이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2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부는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고지서 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납부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꼭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혹서기 무더위 속에 납부를 잊지 않도록 고지서 확인과 알림 서비스 이용도 권장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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