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선 계도 후 단속 원칙…단속 내용 현수막 설치 등 추진

강승일

2025-07-10 15:34:34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산림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이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림보호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를 편성해 운영한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계곡과 산림 지역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 및 천막, 물놀이 시설 등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 훼손,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 취사·흡연 및 소각 등 산림 내 화기 사용 행위다.

불법 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설물 철거, 복구 조치가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산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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