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8월8일까지 모집

혼인신고 7년 이내, 지원대상 주택 전입 등 요건 충족시 연 최대 100만원

강승일

2025-07-03 07:43:36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과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입금 2억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접수기간 내에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순위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출산장려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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