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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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

2025-07-02 07:41:31




괴산군,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2,296만4,000원을 투입해,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괴산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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