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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