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20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포함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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