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강승일

2025-06-12 16:10:16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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