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용도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해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시공간의 융· 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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