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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