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일터’ 인증 기업 모집

7월 1일까지 접수… 우수기업에는 지원금 및 인증 현판 등 혜택

이정욱 기자

2025-06-08 10:18:41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월 1일까지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조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행복일터’ 인증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행복일터 인증제’는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 인증 대상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노사상생지원금 800만 원(자부담 80만 원 포함) ▶행복일터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우수사례집 수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설립 3년 이상 경과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중대재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고용 평등 실천, 고용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노사협력 및 소통문화 등 4개 분야를 평가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세종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자우편(sejong@sjnosaminjung.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44-862-8536) 또는 세종시 기업지원과(☎044-300-4853)를 통해 가능하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동 존중과 공정한 일자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