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6월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재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에서 자생하거나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농가와 텃밭, 축사 등 재배 우려지역과 과거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감시원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 및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단 1주만 재배해도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시는 현수막 게시와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 재배 근절을 홍보하고 의심 식물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마약 청정도시 천안을 위해 불법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양귀비와 대마로 의심되는 식물 발견 시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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