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구매목표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각종 성과지표 설정 및 기관별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2.67%, 우선구매액 41억 7천만원을 기록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산하 전 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방법 안내와 관급자재 우선구매 등 우수사례 소개, 하반기 중간점검 실시 등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비율을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더욱 노력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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