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당진시는 5월 31일 자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제도의 안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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