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119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신고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가벼운 감기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타박상 ▶만취 상태 ▶정기검진이나 입원을 위한 이송 요청 ▶단순 열상 및 찰과상 ▶병원 간 또는 자택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응급 사례의 경우 법령상 구급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시에는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현장 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주소방서는 이와 같은 불필요한 출동이 반복될 경우, 정작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고 119 이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응급환자에게는 단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하고,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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