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영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 위탁관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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