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년들어 4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작년 1,456건 대비 1,664건으로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주요 3개국의 누적 통보문 건수는 미국, 중국, EU 등 281건으로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증가했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 안전, 섬유 소재,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에 적극 대응해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금년 4.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밖의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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