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5월 12일 16일 30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정보원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 업무 담당 교사, 학부모 등 총 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 내용은 학교 현장에 필수적인 교육활동보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활동보호의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사안 처리 절차, 피해교원 보호조치의 중요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흐름과 처분, 2025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설명 등이다.
특히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의 특강은 교원지위법의 이해 및 실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작년 대비 올해 바뀐 법률적 제도 등을 강조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존중과 신뢰가 필요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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