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동·호·층 정보를 주소에 표기해 시민 생활편의 증진

강승일

2025-05-09 10:17:11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에 관한 정보로 아파트와 달리 특정 호수가 명확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시 우편물 수령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 등 구조기관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통상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구비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계룡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결정했다.

시는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세대 수가 많은 13개 다가구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