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강승일

2025-05-08 10:22:14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이용실태 점검 및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 중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유통으로 인해 신뢰성 및 정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골목상권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캐시백 3%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가맹업체는 계룡시 누리집과 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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