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5년 상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강승일

2025-05-08 09:53:14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오는 28일까지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가맹점을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군민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고액결제 가맹점, 신규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유통 의심 또는 주민신고 가맹점을 바탕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황대운 경제정책실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신뢰도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은 필수적”이라며 “결초보은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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