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119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위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심정지, 호흡곤란, 심각한 출혈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 자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신고로 구급대가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차를 요청할 수 없는 ‘비응급환자’ 유형은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정기 진료·입원을 위한 병원이송 요청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 유형에 해당될 경우 구급차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 접수 시점에서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현장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119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마지막 희망이어야 한다”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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