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시민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위택스 등 전자신고 또는 우편 제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를 함께 받아,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해 위택스로 연계 신고도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청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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