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이들은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에 따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자인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시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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