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청 여민실에서 공직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이 주관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와 연계해 마련된 것으로,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교육은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이진수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 문화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려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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