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최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신규 또는 중고차 등록 차량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은 물론,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부품 이탈이나 파손 없이 작동하는지를 시험한 제품으로, 운전자가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정지한 뒤 탑승자는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후 차량과 거리를 두고 119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1분 대응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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