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법적 갈등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부터 분쟁 조정, 소송비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며,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하게 구성돼,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상담 후 분쟁 조정이나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후속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과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5)을 통해 상담 예약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96건의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