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는 자제해 주세요”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시민의 협조 당부

강승일

2025-04-01 10:12:01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응급환자 유형은 ▶단순 치통이나 감기,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타박상, ▶단순 음주자,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단순 찰과상, ▶병원 간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법적으로는 이 같은 경우 구급차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출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진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119는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수단”이라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응급환자 이송에 소중한 시간이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