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5월 23일까지 대형화재 예방 및 안전 위해요인 집중 단속

강승일

2025-03-19 08:35:1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대형 화재 예방과 다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오는 5월 23일까지 2개월간 ‘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관내 대형 공사장,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및 5대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등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 불량 및 차단·폐쇄 행위 여부 점검 ▶피난구조설비 부적정 설치 및 훼손 여부 확인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공사장 불법 하도급·분리발주·부실감리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입건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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